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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급받는<갱신>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급받는 <신규발급/재발급>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인증서 갱신 인증서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인증서 갱신>창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셔서 1년 연장하시면 됩니다. 2.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를 최초 발급하시거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 또는 분실 시에는 인증서 갱신이 아니라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창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갱신>과 <신규발급/재발급>의 용어 구분이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일 만료일 이후에 갱신으로 들어가시면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만료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갱신이 아니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하니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창으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는 인증서 갱신이 아니라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서 최초발급 2.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발급 3. 분실 재발급 4. 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신고서의 유효기일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별도의 신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 제출한 신고증빙서류를 근거로 다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함)
기업뱅킹 로그인 창에서 "비밀번호 변경 및 오류제한 해제" 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OTP및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OTP미보유 고객인 경우는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로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사용자가 기업뱅킹 상에서 직접 사용자별로 계좌권한 부여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뱅킹관리>내부통제>사용자권한설정)다만, "업체출금계좌지정" 으로 신청하신 고객은 "기업전자금융신청서"와 법인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하나은행영업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행보험용/전자세금용 인증서 : 인증서 발급시 신청하거나 인증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익월 9일까지만 신청가능) 범용인증서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으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등 각 발급기관에서에서 자동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발급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신청경로 : 공동인증센터> 영수증/세금계산서발급 (인증서 발급 익월 9일까지 신청가능)
중국의 경우 증권발행이 없는 국가이므로, 1) 영업집조(정본)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영업허가서 2) 비준증서 :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투자허가서 3) 험자보고서 : 현지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출자확인서로 제출합니다. 4) FDI입금등기표 : 현지금융기관에서 자본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기업뱅킹>뱅킹관리>계좌관리>자주쓰는 입금계좌 관리 메뉴에서 등록하거나 이체 거래시 입금계좌 정보 옆 최근입금계좌/자주쓰는 입금계좌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하나은행에 신청서와 본인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ID를 추가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센터>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 에서 다시 발급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인증서 신규발급 진행시, "공동인증서 발급 시 수수료는 납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안내멘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재그룹의 한도차감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재그룹의 한도차감방식은 마스터사용자가 뱅킹관리>결재서비스>결재그룹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