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사무소설치
해외에 지사를 설치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대상,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대상
국내 법인(개인은 불가, 비영리단체는 사무소만 가능함)
해외지점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함
설치자격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자
-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해외사무소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함
설치자격
- 과거 1년간의 외회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해외지점설치(변경)신고서 / 해외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 설치자격확인서류
자금송금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 운전자금) 및 해외사무소의 설치비(동산집기류 구입비, 임차보증금 등)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유의사항
-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를 지정거래 은행으로 제출하여 설치완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