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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이체 등 출금계좌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체업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1순위로 설정된 출금계좌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자동 지정 계좌를 바꾸시려면 출금계좌우선순위의 1순위를 원하시는 계좌로 바꾸시면 됩니다.
해외직접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신용정보 출력에 의하여 약정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신고 및 송금 시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단, 고용 대표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시 신용정보 출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대표자 입증서류 예시 <법인의 주주명부와 확인서> 1) 주주명부상 대표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업체의 확인서(공문)제출시 가능 2) 주주명부상 대표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나 업체가 확인서 제출시 가능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각자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의 주주명부와 확인서> 1) 각자대표이면 대표자 일인의 신용정보조회 출력 2) 공동대표이면 모든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출력 3)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인지 여부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의 유효기한은 유료/무료인증서 구분 없이 1년입니다. 따라서 만료일 갱신 가능기간(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내에 반드시 발급받으신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셔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유효기한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유효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신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인증센터 > 인증서 발급/재발급에서 재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휴일은 예약이체실행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예약이체, 대량예약, 급여예약 모두 예약이체실행일은 영업일 6시 ~ 22시 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사후신고라 함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없이 현지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이행 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투자자금을 지급하였거나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에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경우2)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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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이체에서 자주 이체하는 정보(출금계좌, 입금계좌정보, 입금금액 등)를 미리 저장한 뒤 이체 시에 사전에 등록한 자주쓰는 이체를 불러와 간편하게 이체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기 설립법인의 구주 취득 시에는 양수도 계약서(매매 계약서 등)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규 신고 시 필수 제출2) 신규 또는 증액 신고 시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양수도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