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정보취급방침
하나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금융지주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금융거래정보"라 한 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 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예탁한 금전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예탁한 금전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고객정보의 제공처
하나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 (은행업), 하나증권 (금융투자업), 하나카드 (신용카드업), 하나캐피탈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생명보험 (생명보험업), 하나손해보험 (손해보험업), 하나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하나자산신탁 (신탁업), 하나에프앤아이 (NPL투자관리업), 하나금융티아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크 (그 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입니다.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고객의 조회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고객정보 제공내역 조회 방법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에 제공되는 고객정보 제공내역은 아래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하단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조회"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2. 마이하나 →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조회"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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