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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센터
수출입/외환업무 안내
지역특화송금
지역특화송금
대상고객
- 법인, 공공기관, 단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불가)
적용환율
- 매영업일 1회, USD/현지통화 고정환율 적용
송금한도
- 건당 5백만불 이하 가능 (5백만불 초과인 경우 영업점 방문 진행)
결제통화
- USD (USD 미보유시 원화 출금 가능)
서비스 가능 통화
- 비고시 현지통화 22개 (손님의 의견으로 추가 가능)
- 중남미 지역: ARS(아르헨티나), BOB(볼리비아), BRL(브라질), CLP(칠레), COP(콜롬비아), CRC(코스타리카), GTQ(과테말라),
PEN(페루), DOP(도미니카 공화국), UYU(우루과이) - 동북아/동남아 지역: TWD(대만), MNT(몽골), MYR(말레이시아), KHR(캄보디아)
- 서남아 지역: BDT(방글라데시), LKR(스리랑카), NPR(네팔), PKR(파키스탄), INR(인도)
- 중동 지역: ILS(이스라엘), EGP(이집트), QAR(카타르)
이용시간
- 09시 00분 ~ 16시 00분
유의사항
- 당일 송금 미완료건은 송금신청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결재라인이 있는 경우 신청일 당일 4시까지만 결재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4972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