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기업지원센터 사업장운영지원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장기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 관련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융자대상

  • 자금 구분 별 지원대상
    융자대상 세부사항
    자금 구분 지원(신청)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금 구분 별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자금 구분 별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세부사항
    자금 구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21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2.51%
    ※ 분기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에 공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 (고정금리) 연 2.0%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정금리) 2.0%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
    • 청년고용연계자금 : (고정금리) 2.0%
    ※ ’21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2.51%
    ※ 분기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에 공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성장촉진자금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21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2.51%
    ※ 분기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에 공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 구분 별 지원규모 및 융자한도
    자금 구분 별 지원규모 및 융자한도 세부사항
    자금 구분 융자한도
    일반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특별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성장촉진자금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 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융자신청

  • 신청시기 : 수시(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가능

융자절차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서울신용 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공단발급 추천자금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신청
  • ③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 보증서 담보가 아닌 부동산 등 기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2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이 우량한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소진공 사이트 안내 사항 및 융자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