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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사업장 운영지원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장기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 관련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융자대상

  • 자금 구분 별 지원대상
    융자대상 세부사항
    자금 구분 지원(신청)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금 구분 별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자금 구분 별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세부사항
    자금 구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21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2.51%
    ※ 분기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에 공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 (고정금리) 연 2.0%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정금리) 2.0%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
    • 청년고용연계자금 : (고정금리) 2.0%
    ※ ’21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2.51%
    ※ 분기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에 공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성장촉진자금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21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 2.51%
    ※ 분기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에 공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 구분 별 지원규모 및 융자한도
    자금 구분 별 지원규모 및 융자한도 세부사항
    자금 구분 융자한도
    일반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특별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성장촉진자금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 융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융자신청

  • 신청시기 : 수시(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가능

융자절차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서울신용 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공단발급 추천자금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신청
  • ③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 보증서 담보가 아닌 부동산 등 기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2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이 우량한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소진공 사이트 안내 사항 및 융자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