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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사업장운영지원안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경영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주관 정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 사업 및 우대 항목 적용에 따라 적용한도는 다를 수 있음.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별 융자대상 및 제한업종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예시)
    융자대상 세부사항
    자금 구분 지원(신청)대상(일반)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단, 업력 산정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로 함)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융자조건

  • 자금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시설자금: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 운전자금: 기업 경영활동

      약속어음 감축

  •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지원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존 대출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아래 예시)
    자금 구분 별 융자금리 세부사항
    자금 구분 융자금리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 운전대)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3%
    * 2021년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운전대)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5%
    * 2021년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분기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 공지

  • 융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 파산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⑤ 최근 3년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등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최근 3년이내 사업장 임대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한 기업
    • ⑥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동산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⑦ 입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중 2년 연속 적자기업중 자기자본전액 잠식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⑩ 기업시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⑪ 우량기업(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 bb등급 이상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이상 지원받은 기업

융자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중진공 사업 개시 공고 이후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기간 참조)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