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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 경영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중소기업진흥기금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주관 정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대상
-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융자대상 세부사항 자금 구분 지원(신청)대상(일반) 창업기업지원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신성장기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융자조건
- 자금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자금 구분 별 융자금리
자금 구분 별 융자금리 세부사항 자금 구분 융자금리 창업기업지원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3%
* 2021년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신성장기반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5%
* 2021년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분기별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 공지
- 융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 파산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⑤ 최근 3년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등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최근 3년이내 사업장 임대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한 기업
- ⑥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동산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⑦ 입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중 2년 연속 적자기업중 자기자본전액 잠식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⑩ 기업시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⑪ 우량기업(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 bb등급 이상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⑬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이상 지원받은 기업
융자신청
- 신청시기 : 수시(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융자절차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신청절차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추천을 받은 후, 은행에 대출 신청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