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론수출금융ⅠⅡ Ⅲ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위드론수출금융Ⅰ 개요
- 수출입 중소기업 대상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협약명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연계 금융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간 업무협약 |
---|---|
대상고객 | 수출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중견기업으로 직수출실적 (위탁가공무역포함)을 보유 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① 소재, 부품, 장비산업 기업 또는 ② 신흥시장(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진출기업 |
특판기간 | 2022.1.1~2022.12.31 |
지원대상과목 | 무역금융,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신용장발행, 매입외환(DP,DA) *OAT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용 원자재구매, 생산자금,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매입외환) |
보증서발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원보증서 |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매입) |
지원한도 | 동일 기업당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5억이내 / 수출신용보증(매입) 미화 5백만불이내(공사 내규에 따라 보증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필수사항 | 보증료 지원받는 경우 외국환주거래화를 위하여 수출대금 집금계좌 지정 및 수출대금 당행 거래 |
협약명 | 수출신용보증료지원협약 |
---|---|
대상고객 |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중소중견기업으로 · 위드론수출금융협약 적용대상 외 |
시행기간 | 2022.1.1~2022.12.31 |
지원대상과목 | 무역금융, 매입외환(DP,DA)*OAT포함 |
자금용도 | 수출용 원자재구매, 생산자금,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매입외환) |
보증서발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원보증서 |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매입) |
지원한도 | 제한없음 |
필수사항 | 보증료 지원받는 경우 외국환주거래화를 위하여 수출대금 집금계좌 지정 및 수출대금 당행 거래 |
협약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활성화 위한 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간 업무협약 |
---|---|
대상고객 |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조건 모두충족 ① 무신용장방식 통관거래의 선적서류 매입 요청기업 ② 공사의 기존수출채권 유동화종목 미이용 업체 (수출채권유동화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매입),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
시행기간 | 2021.9.1 ~ 2022.8.31 |
지원대상과목 | 매입외환(DP,DA)*OAT포함 |
자금용도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매입외환) |
보증서발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원보증서 | 수출신용보증서(포괄매입) |
지원한도 | 최대보증한도 미화 5백만불이내 |
필수사항 | 보증료 지원받는 경우 외국환주거래화를 위하여 수출대금 집금계좌 지정 및 수출대금 당행 거래 |
우대 사항
구분 | 하나은행 |
---|---|
우대 사항 | [특판위드론수출금융]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비율 우대(90% → 95%) 2. 공사지원내용: 최초 산출 보증료에서 50% 할인 3. 은행 보증료 추가지원(공사 할인 보증료에서 지원) 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 발급 시 60% 지원 예시) 공사 최초 산출보증료 1% 가정시, 0.8%p 지원효과(고객은 0.2%p 부담) [수출신용보증료지원협약] 공사 산출보증료에서 하나은행 60% 지원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지원협약] 공사 산출보증료에서 하나은행 100% 지원 (단 동일기업당 1천만원 이내) |
유의사항(취급제한기업)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
② 당행 내규상 여신취급제한 대상
③ 현재 당행에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매입)을 이용 기업
④ 간접수출만 보유한 기업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실적) 등
기타
- 보증료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대출 상담 시 영업점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내용변경시 보증료 지원내용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516호(2022.01.21)
위드론수출금융Ⅱ 개요
협약명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
---|---|
대상고객 | 수출중소기업 또는 하나은행 추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중소기업 : BankTRASS 수출통관실적 보유 또는 수출 예정기업 (해외직수출 계약서 보유) - 하나은행 추천기업 ① 수입신용장 지급보증 : 하나은행에서 수입신용장 개설 신규기업 ② 대출보증 : 최근 1년 수입통관실적 50만불이상 & 하나은행 수출입 무거래 기업 |
시행기간 | 2022.1.12 ~ 2023.1.31 |
보증서발급기관 | 신용보증기금 |
지원한도 | 보증료지원 최대 3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보증료지원 : 신용보증기금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하나은행 연 0.5% 지원 (최대 2년) |
필수사항 | 외국환거래 주거래를 위한 수출대금 집금특약 체결 (필수) |
유의사항 |
|
※ 본 홍보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516호(2022.01.21)
위드론수출금융 Ⅲ 개요
협약명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위드론수출금융 Ⅲ 」 업무협약 |
---|---|
대상고객 | 수출중소기업 또는 하나은행 추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중소기업 : BankTRASS 수출통관실적 보유 또는 수출 예정기업 (해외직수출 계약서 보유) - 하나은행 추천기업 ① 수입신용장 지급보증 : 하나은행에서 수입신용장 개설 신규기업 ② 대출보증 : 최근 1년 수입통관실적 50만불이상 & 하나은행 수출입 무거래 기업 ③ 해외직접투자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영위) |
시행기간 | 2022.1.12 ~ 2023.1.31 |
보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지원한도 | 보증료지원 최대 15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 보증료지원 : 기술보증기금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하나은행 연 0.5% 지원 (1년) |
필수사항 | 외국환거래 주거래를 위한 수출대금 집금특약 체결 (필수) |
유의사항 |
|
※ 본 홍보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516호(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