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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해외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조건, 대상부동산,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대상

국민인 거주자(국내기업 포함)
단,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해외이주수속중 인자는 대상에서 제외

신고수리 대상 부동산

  •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예:분양권,건물,상가,토지,주택 등)
  • 주거용 주택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

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은행양식)
  •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은행양식)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이내 발급분)
  • 신고인의 실명확인증표

추가제출서류

  •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배우자의 주거용 주택 취득의 경우)
  • 체재입증서류 또는 서약서(주거용 주택 취득인 경우)
  •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서류 (현지 금융기관에서 취득자금 일부를 모기지론으로 받는 경우)
  •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1부(주거목적 부동산 취득으로서 배우자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다만, 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부동산취득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월 이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부동산 취득시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장 앞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