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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단계까지 가능합니다.
외국부동산 취득자금의 수취인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외예금 신고 또는 제3자지급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신고인 본인 명의의 해외예금계좌로 송금 -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대리하는 자에게 송금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8호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부동산 계약 중개·대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자지급신고 예외-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인의 배우자 앞 송금가능
외담대 입금확인 방법 :B2B전자결제 > 판매기업 > 외담대/e-안심팩토링 > 판매채권내역조회단, 조회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간일 경우 판매채권 내역 조회(장기) 메뉴 이용외담대 대출실행 방법 :B2B전자결제 > 판매기업 > 외담대/e-안심팩토링 > 외상매출채권 조회/대출실행단, 만기전 할인(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만기입금약정만 체결된 경우 할인약정을 추가하여야 함.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 Store에서 '하나은행'으로 검색하셔서 기업스마트뱅킹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기업의 집금모계좌에 출력됩니다.
외국부동산 취득자금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앞 지급이 원칙이나, 본인의 해외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별도의 해외예금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등록자는 [결재함 > 등록내역]에서 자신이 등록한 건의 결재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결재자는 [결재함 > 미결재내역]에서 자신이 결재할 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재를 완료하면 역시 [결재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