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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외화증권 취득, 금전의 대여, 개인기업 영위, 공동사업 참여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외화증권 취득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
  •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에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
  • 상기와 같이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 10% 이상의 해외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 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 10% 미만의 해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국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셔야 합니다.

금전의 대여

상기 외화증권 취득의 방법으로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개인기업 영위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공동사업 참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단,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