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안내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 등록 흐름도
  1. 사업자 확인
    사업자 종류 확인 및 등록기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2. 사업자 등록
    등록절차(세무서, 홈택스)
    제출서류
  3.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홈택스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4. 부자 되세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및 기간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시설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하다가 발각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기간 상세
  1. 사업준비
  2. 사업개시
  3.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 되느냐 또는 ‘법인’에 귀속 되느냐 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상세
개인사업자 구분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세무서) 등록 법인등기부등록(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무한책임 책임 유한책임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과세소득 익금-손금
6~45%까지 초과 누진세율 세율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익잉여금 개인용도로 사용시 세제상 불이익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자금사용 용이성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해당 없음 외부감사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 등)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대표가 바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지속성 대표자가 바뀔 경우, 법인은 그대로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