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기존에 수기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 받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안내
- 공급자가 빌메이트로 발행/송신
- 구매자가 빌메이트로 수신/승인
- 빌메이트에서 국세청으로 실시간 자료전송
- 공급자가 국세청으로 부가세 신고
- 구매자가 국세청으로 부가세신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법령
단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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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0년 1월 1일 |
적용대상 | 모든 법인 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이후로 1년간 유예 |
전송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익월 10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따른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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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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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 제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8.12.26]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단계 | 현행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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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형태 | 양식지 구입후 프린트 /수기작성 | 전자문서로 일괄 발행 |
인감날인 | 실제 사용인감 날인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인증) |
발산방법 | 등기우편, 퀵서비스등 인편전달 (비용과 배달시간 발생) | E-mail전송/Web Page에 게시 후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분류/전산입력 등수작업으로 인한 많은 업무시간 소요 | 시스템에 의한 자동 처리 |
주요기능
One stop 문서작성 및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견적서, 영수증 등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관리시스템
각기 다른 ASP 발행사업자에게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자동 수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포맷으로 일괄 변환 하는 기능입니다.
대량발행 서비스
엑셀파일을 통해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발행 내역을 휴대폰 및 E-Mail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휴폐업 조회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거래처의 휴폐업 상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기업뱅킹 가입(기 가입자 생략) 후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 하나 Billmate(http://hanabank.billmate.c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