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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외환업무 안내
수입업무
수입업무
수입업무란 신용장 발행, 선적서류의 심사 및 인도, 수입대금의 결제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수입업무흐름도
firm offer 물품매도 확약서
- 매매계약체결 수출상&수입상
- 수입승인(필요시)승인기관 수입상
- *신용장개설/통지 (개설/통지은행)
- *선적서류의 내도 개설은행
- 사후관리 종결
- 무역클레임 수입상
- 수입신고/통관 세관장
- *수입대금의 결제
은행업무
수입업무 지급 및 결제방법
구분 | 결제방법 | 비고 |
---|---|---|
송금결제방법 (Remittance Base) |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 |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 COD,CAD 포함 | |
추심결제방법 (Collection Base) |
D/P(선적서류 지급인도조건) | At Sight와 유사 |
D/A(선적서류 인수인도조건) | Usance와 유사 | |
신용장결제방법 (L/C Base) |
At Sight | |
Usance |
수입절차 관련법규
관련법규 | 법규내용 |
---|---|
대외 무역법 |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관리 |
외국환거래법 | 수입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 |
관세법 | 관세의 부과, 지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감시 |
기타법규 |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운용세칙 및 동 취급절차 |
※ 해외지사 설치,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외화자금 차입,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외거래와 관련한 절차 및 법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