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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정관에 해당 사업의 표시가 있고 2)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비영리 법인의 해외 비영리 법인에 대한 해외투자는 불가합니다. 예) 학교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 학교법령과 학교법인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해외직접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신용정보 출력에 의하여 약정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신고 및 송금 시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단, 고용 대표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시 신용정보 출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고용 대표자 입증서류 예시 <법인의 주주명부와 확인서> 1) 주주명부상 대표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업체의 확인서(공문)제출시 가능 2) 주주명부상 대표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나 업체가 확인서 제출시 가능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각자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의 주주명부와 확인서> 1) 각자대표이면 대표자 일인의 신용정보조회 출력 2) 공동대표이면 모든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출력 3)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인지 여부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사후신고라 함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없이 현지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이행 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투자자금을 지급하였거나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에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경우2)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거주자가 기 설립법인의 구주 취득 시에는 양수도 계약서(매매 계약서 등)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규 신고 시 필수 제출2) 신규 또는 증액 신고 시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양수도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신고서의 유효기일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별도의 신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 제출한 신고증빙서류를 근거로 다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함)
중국의 경우 증권발행이 없는 국가이므로, 1) 영업집조(정본)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영업허가서 2) 비준증서 :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투자허가서 3) 험자보고서 : 현지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출자확인서로 제출합니다. 4) FDI입금등기표 : 현지금융기관에서 자본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영업기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행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외지사 설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독립채산지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독립채산지점 및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설치비와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영업기금 : 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함 - 유지활동비 : 사무소 및 비독립채산제지점의 활동과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지 채용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함 - 설치비 :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구입비, 동산집기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 포함), 전화등 통신관계 설치비등
본사에서 해외지점이 아닌 임대인 앞으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방법(변경) 신고를 필하면 가능합니다.참고로, 해외지점이 이익금유보액과 본사로부터 받은 영업기금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신고수리 절차에 의해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분양과 관련 청약대금을 사전에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 및 매매물건이 확정되었으나, 계약금 등의 사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신고수리" 절차를 이용하여 취득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서 내신고수리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