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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 투자자가 제출하여야할 보고서와 보고시기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보고서 보고시기
해외직접투자 송금보고서 투자(송금) 즉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법인설립포함) 송금 후 6개월 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청산보고서 청산자금 영수 즉시

유의사항

  • 해외직접 투자자는 위의 보고서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제출시
    • 1) 현지법인 설립인 경우
      • 법인 설립입증 서류(등기부 등본 등)
      • 증권 사본(※증권 발행이 없는 경우 출자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자증명서 등)
    • 2) 개인 기업 영위인 경우
      • 사업 영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화채권 취득인 경우(대부투자)
    • 대부 상대방의 대부금 영수증명서 또는 약속어음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 1)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
    • 2)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 제출 면제
    • 3)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200만불 초과, 미화 300만불이하인 경우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제출
    • 4)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300만불 초과인 업체
    • 5) 부동산 관련업 투자인 경우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