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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안내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시 필요한 공통 제출 서류 및 투자별 추가제출서류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공통 제출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지침서식제1-2호>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규정서식제9-1호>
- 사업계획서 <지침서식제9-1호>
- 투자자의 별도준비서류
- 신용정보조회표
투자별 추가제출서류(해당경우에 한함)
- 합작계약서 (외국자본과 합작투자인 경우)
- 해외투자 사후관리 확인서
- 금전대차계약서 (1년이상 대부투자인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 2부 (현물투자인 경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경우)
-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