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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외 2종 약관 개정 안내

2021-09-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 취지

  • 상생매출채권 발행가능 최소금액 변경(1백만원->1만원)하여 협력기업의 업무가능 범위 확대

시행예정일

  • 2021년 10월 29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약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