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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 안내 (7/1~)
2025-05-28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면세점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해야할 일은?
- ① (준비단계: 계좌개설)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면세점송객용역거래(전용)계좌” 개설 필요
- ② (거래단계: 대금지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③ (미사용 시)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전용계좌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
개인사업자 | 사입자등록증·통장사용인감·대표자 실명확인증표(대리인 개설 불가)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 사업자는 1개의 은행을 지정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함(거래은행 지정제)
* 지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부터 가능함
(하나은행은 6월 17일부터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 제도 안내: 홈택스 > 우측상단 전체메뉴(≡) > 기타 > 포털안내 > 제도소개 > 부가세 매입자납부안내
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안내’ - 고객센터: 하나은행(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