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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 안내 (7/1~)

2025-05-28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면세점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해야할 일은?

  • (준비단계: 계좌개설)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면세점송객용역거래(전용)계좌” 개설 필요
  • (거래단계: 대금지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미사용 시)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전용계좌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구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사업자 사입자등록증·통장사용인감·대표자 실명확인증표(대리인 개설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 사업자는 1개의 은행을 지정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함(거래은행 지정제)
    * 지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부터 가능
    (하나은행은 6월 17일부터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문의 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 제도 안내: 홈택스 > 우측상단 전체메뉴(≡) > 기타 > 포털안내 > 제도소개 > 부가세 매입자납부안내
    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안내’
  • 고객센터: 하나은행(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