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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유가증권 수탁약정서』 이용약관 개정

2018-01-2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 수탁약정서』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18. 1. 26. (금)

개정 약관명

  • 유가증권 수탁약정서

변경대비표

유가증권 수탁약정서 이용약관 개정 변경대비표 상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약정사항 2. 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귀행에서 일상업무
처리방법에 의하여 추심의뢰시 결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등기, 우편의 지연이나 미도착,
우송 중 망실에 대하여는 귀행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합니다.
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귀행에서 일상업무
처리방법에 의하여 추심의뢰시 결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등기, 우편의 지연이나 미도착,
우송 중 망실에 대하여는 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귀행은 책임을 부담치 아니합니다.

약정서 및 개정대비표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 여부

  • 기존 손님에 함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