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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수탁약정서』 이용약관 개정
2018-01-29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 수탁약정서』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18. 1. 26. (금)
개정 약관명
- 유가증권 수탁약정서
변경대비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약정사항 2. | 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귀행에서 일상업무 처리방법에 의하여 추심의뢰시 결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등기, 우편의 지연이나 미도착, 우송 중 망실에 대하여는 귀행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합니다. |
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귀행에서 일상업무 처리방법에 의하여 추심의뢰시 결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등기, 우편의 지연이나 미도착, 우송 중 망실에 대하여는 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귀행은 책임을 부담치 아니합니다. |
약정서 및 개정대비표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 여부
- 기존 손님에 함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