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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60일 초과이자 구매기업 부담)
2017-11-2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이하 “외담대”) 기본약관” 개정 취지
- ① 감사원의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보고서와 금융감독원의 “결제성 여신 약관개선 추진”에 따른 “외담대 기본약관” 개정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적용함으로써, 구매기업이 할인료 등 부담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 반영 등
2. “외담대 기본약관” 개정 주요 내용
- ① “상생협력법” 적용 여부 반영
- ② 구매기업의 의무 신설(“상생협력법” 대상 납품대금 지급 시,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로써, 구매기업은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또는 이자) 부담의무를 짐)
- ③ 약관 변경 업무 개정 등
- ④ 대상 업무 : “외담대 기본약관” 적용 대상 상품
(예: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생 포함), e-안심팩토링(상생 포함), 동반성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