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60일 초과이자 구매기업 부담)

2017-11-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이하 “외담대”) 기본약관” 개정 취지

  • ① 감사원의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보고서와 금융감독원의 “결제성 여신 약관개선 추진”에 따른 “외담대 기본약관” 개정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적용함으로써, 구매기업이 할인료 등 부담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 반영 등

2. “외담대 기본약관” 개정 주요 내용

  • ① “상생협력법” 적용 여부 반영
  • ② 구매기업의 의무 신설(“상생협력법” 대상 납품대금 지급 시,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로써, 구매기업은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또는 이자) 부담의무를 짐)
  • ③ 약관 변경 업무 개정 등
  • ④ 대상 업무 : “외담대 기본약관” 적용 대상 상품
                       (예: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생 포함), e-안심팩토링(상생 포함), 동반성장론)

3. 시행일 : 2017년 12월 29일

4. 이용자가 “외담대 기본약관”의 변경 시행일 전 영업일 이내에 외담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된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대상 약관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