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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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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뱅킹 장기미이체거래정지 시행안내
2017-11-01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업뱅킹에서 12개월 이상 이체성 거래를 하지 않으신 경우 금융거래의 보안을 위하여 해당 아이디의 이체성 거래이용이 중지됩니다.
시행일
- 2017년 12월 2일
이체성거래
- OTP 입력거래, 결재비밀번호 입력거래
이체거래정지 중 가능업무
- 조회거래,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거래, 공인인증서발급 사전동의, 로그인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거래
사전안내
- 당행에 등록된 연락처로 이체정지 예정일 한달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됩니다.
주의사항
- 해당 아이디로 다시 이체성거래를 하시기 원하시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이체성거래정지를 해제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