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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제도 관련 약관 개정 안내
2017-08-25기업간 결제성 상품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제도 관련 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주요내용
-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조항 내 문구 추가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구매기업의 거래정지 사유 및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 내용 추가
개정약관명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통합약정서(상환청구권 있음)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상환청구권 있음)
시행일
- 2017년 9월 29일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 약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