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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제도 관련 약관 개정 안내

2017-08-25

기업간 결제성 상품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제도 관련 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약관 개정 주요내용

  •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조항 내 문구 추가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구매기업의 거래정지 사유 및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 내용 추가

개정약관명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통합약정서(상환청구권 있음)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상환청구권 있음)

시행일

  • 2017년 9월 29일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 약관 적용함

개정 대상 약관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