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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구매론 약관 개정 안내(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확대 적용에 따른 약관 개정)
2017-07-20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 등(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B2B상거래정보” 조회 등)의 업무 확대 적용됨에 따라 “e-구매론” 관련 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구매론 약관 개정 주요 내용
- e-구매론 업무 취급 시, 거래의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진위여부 확인”하는 업무 등의 “B2B상거래정보 조회 업무”확대 적용되는 내용 반영
- 협력기업(판매기업, 구매기업, 벤더기업 포함) 신규 약정 또는 약정계좌 변경 시, “타행 계좌 신규 약정 또는 변경 제한”되는 내용 반영
e-구매론 개정 약관명
- (상생)일반구매론 (구매기업 계약서 및 판매기업/협력기업 이용약정서)
- 무보증구매론 (구매기업 계약서 및 판매기업 이용약정서)
- 역구매론 (판매기업 계약서 및 구매기업 약정서)
- B2B구매론 (구매기업 계약서 및 판매기업 이용약정서)
- 상생벤더구매론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및 벤더기업 이용약정서)
시행일
- 2017년 8월 21일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 약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