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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구매론 업무 취급에 대한 안내(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확대 적용에 따른 추가 안내)
2017-07-12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 등(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B2B상거래정보” 조회 등)의 업무 확대 적용됨에 따라 “e-구매론” 관련 변경되는 업무를 추가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업무
- e-구매론 업무 취급 시, 거래의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진위여부 확인(全 은행 공동시행 절차임)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e-구매론 업무 취급 가능
상세 내용
- “B2B상거래정보” 적용 대상 e-구매론 상품
- - 일반구매론, 무보증구매론, 역구매론, B2B구매론, 상생벤더구매론, B2B상생벤더구매론
- B2B상거래정보 적용 방법
- 가. 원칙 : 판매기업(벤더기업 포함, 이하 “판매기업 등”)의 선입금(또는 벤더입금, 이하 “선입금 등”) 시, B2B상거래정보 적용
- 나. 예외 사항
- -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 제공하여 취급하는 일반구매론 및 B2B구매론과 역구매론은 승인등록 시, B2B상거래정보 적용
- - B2B상거래정보 확대 적용 前에 승인등록한 승인명세는 판매기업 등의 선입금 등 시, B2B상거래정보 적용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이 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전자 또는 종이 등)의 합계 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e-구매론 업무 취급 가능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 국세청의 세금계산서(승인)번호가 있는 경우
- ※ 대량의 승인등록은 대량처리를 위해 승인명세 1건에 세금계산서 1건 형태로 등록 가능하므로,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1건으로 승인등록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건 별로 승인등록 가능합니다.
- 판매기업의 대금입금을 위한 약정방식 중, 자동선입금방식은 폐지되며, 확대적용일 이전에 “자동선입금방식”으로 약정한 판매기업의 이용약정은 “만기입금방식(필요시 선입금 가능)”으로 일괄 전환합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및 세금계산서 중복/초과 사용 확인 절차
- 손님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 全 은행에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승인 또는 선입금 등의 e-구매론 업무 취급 가능
※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진위확인을 수행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e-구매론 업무 취급 가능
확대일자
- 2017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