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에스크로
판매사업자와 구매사업자, 납품업체와 구매업체, 기업 M&A등,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로 상거래 계약(원계약)을 체결 후 거래일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고자, 거래 대금을 신뢰성 있는 예치기관(하나은행)에게 수락하고, 하나은행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 양사 합의에 근거한 지급요청에 따라 동 대금을 지급(또는 환불)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반 B2B서비스 Flow
- A회사와 B회사간 재화/용역 납품 계약
- B회사에서 하나에스크로로 대금 입금(예납)
- B회사에서 A회사로 재화/용역 납품
- 하나에스크로에서 A회사로 거래대금 정산
일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서비스 내용 및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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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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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확인원‘ 제출)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개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