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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서울시 정책자금
서울시 정책자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자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대출
- 주관 정부기관 : 서울시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대상
-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상세 자금구분 지원(신청)대상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자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이하인 기업 이자비용절감대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채부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창업기업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특별자금 안심금리자금 일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전채무조정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보험가입촉진
재기지원자금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참여기업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융자기간 :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 만기일시 상환
- 자금 구분 별 융자한도/금리 및 융자기간
자금 구분 별 융자한도/금리 및 융자기간 상세 자금구분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1.8% -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포용금융자금 업체당 3천만원 이내 1.8%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창업기업자금 (일반)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업체당 7천만원이내
(임차)업체당 5천만원이내1.8% -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특별자금 안심금리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1.75 ~ 2.75%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2.5%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재기지원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2.5%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 (변동금리)CD연동 기준금리 + 담보종류별 가산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율
- 융자제한기업
-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② 휴․폐업중인 기업
- ③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융자지원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융자신청
- 신청시기 : 수시(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융자절차
-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사에 신청
- ②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서울신용보증 재단에 추천자금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신청
- ③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 보증서 담보가 아닌 부동산 등 기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2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용이 우량한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