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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서울시 정책자금
서울시 정책자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자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대출
- 주관 정부기관 : 서울시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대상
-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상세 자금구분 지원(신청)대상 일반자금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자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을 3개월이상 고용한 기업,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 3개월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이상 준수한 기업 등 특별자금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서울시 지정(예비)사회적기업, 협종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보헙가입촉진자금 사업주와 근로가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인 만20세 이상인 자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융자기간 :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자금 구분 별 융자한도/금리 및 융자기간
자금 구분 별 융자한도/금리 및 융자기간 상세 자금구분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일반자금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변동금리)CD연동 기준금리
+ 담보종류별 가산금리 - 서울시
이차 보전율
※ 담보종류별 가산금리(상한)
1년 거치 2(3,4)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창업기업자금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특별자금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사회보헙가입촉진자금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 서울시 이차보전율(서울시 결정)
- 융자제한기업
-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② 휴․폐업중인 기업
- ③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융자지원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융자신청
- 신청시기 : 수시(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융자절차
-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사에 신청
- ②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서울신용보증 재단에 추천자금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신청
- ③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 보증서 담보가 아닌 부동산 등 기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2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용이 우량한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