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정부24사이트 점검에 따른 서비스 일시중단
1. 기간 : 2/8(목) 18:00 ~ 2/13(화) 09:00
2. 대상 : 정부24를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
3. 사유 : 정부24사이트 점검에 따른 스크래핑불가
4. 문의 : 정부24콜센터(1588-2188)
하나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사전 체크리스트
아래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심사 기준에 따른 체크 항목에 선택해주세요.
-
1. 법인사업자가 맞습니까?
-
2. 법인의 대표이사가 1명입니까?
-
3.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자입니까?
-
4.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만 불 이상, 200만 불 미만입니까?
-
5. 직전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입니까?
미선택- 결산일 조회 기준 :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최근 결산 재무제표 보유 - 신청일로부터 15개월 이내의 결산 재무제표가 존재하나 매출액이 1억 미만일 경우 부가세증명원 매출액 인정 가능
- 결산일 조회 기준 :
-
6. 당해년도에 설립된 법인이 아닙니까?
-
7.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8. 한국평가데이터사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입니까?
안내
안내
하나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
- 대출대상
-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온라인 다이렉트 수출보증’ 보증서를 발급 받은 법인
②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가입자
※ 보증서 발급 요건 : 매출액 1억원 ~ 100억원, 직수출실적 USD 1만불 ~ USD 2백만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결격 사유 없는 기업
- 대출금액
-
• 보증서 대출예정금액 범위 이내 (최대 1억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 대출기간 : 4년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 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
-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서(전자발급) (보증비율100%)
- 대출금리
-
연 5.199%
[2024.12.09 기준, 기준금리(CD 3개월) 3.280% + 가산금리 1.919%] (당행 내부 기업신용평가등급 A1/B6 등급,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4년, 100% 보증서 담보 기준)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 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구합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3% ], 최고 연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 약정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동금리 1.0%
인지세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50% 부담
※ 대출 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보증약정 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한국무역보험공사 납부 (손님부담)
※ 보증료: 보증금액의 0.58% (2023.10.12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료 부과기준 준용)
- 보증료 납부대상 기간: 보증서 발급일 ~ 보증서 만기일
- 보증료 환급: 보증기간 내 대출금을 미리 상환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 신상품 출시 기념 보증료 지원 100% (한도소진시까지)
-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무제표
- 정관
- 주주명부
- 이사회의사록
- 스크래핑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 원클릭마스터리뉴얼 시스템을 통한 재무제표 제출
- 파일 첨부를 통한 정관, 이사회의사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하나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상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대상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774호(2024.12.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24.12.24~2026.12.23
- *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