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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홍보주간 안내
2021-12-17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주간을 맞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상대출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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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대상이 아닌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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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대상이 되는 대출(예시) | 하나 아파트론,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
신청 사유
-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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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이직 등)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부채 감소 | 신청 여신의 신규, 연장 시점 대비 부채가 감소하여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업대출 |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영업점 | 홈페이지 | 모바일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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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대출 | 개인대출 | 기업대출 | 개인대출 | 개인대출 |
신청경로 | 전국 영업점 방문 | 대출-금리인하요구권신청 | 상품관리-대출-계좌관리 | |
신청서류 | 신분증 지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타
- 신청결과는 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등을 통해 회신드립니다.
- 신청결과에 따라 금리감면 약정을 위해 영업점 추가 방문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