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데스크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대표증을 입수하고 나면 해당지역 노동국에 등기신청을 하여 취업증을 발급받는다.
취업증 발급받은 다음 공안국에 등기신청하여 거류증을 받는다. 거류증을 신청할 때 F비자를 Z비자로 변경할수 있으며
단수 혹은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다.
취업증
담당부서
해당지역 노동국
소요기간
5일(근무일 기준)
제출서류
- 비준증서
- 여권 및 대표증사본
- 여권사진 3매
- 지정양식표 기입
거류증 및 비자
담당부서
해당지역 공안부 외국인 출입경관리국
소요기간
3일(근무일 기준)
제출서류
- 회사 등기증
- 여권,대표증
- 건강진단서
- 주재원의 여권사진 2매(여권사이즈 크기)
- 지정양식표 기입
참고사항
건강진단서는 해당지역공안국 지정병원에서 검사 받아야 함.
소요기간
4일(근무일 기준)
유효기간
3개월
제출서류
- 여권사진 2장
- 여권
※ 검사 받을시 공복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