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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안내 중국데스크 사무소설립절차

사무소설립절차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대표증을 입수하고 나면 해당지역 노동국에 등기신청을 하여 취업증을 발급받는다.
취업증 발급받은 다음 공안국에 등기신청하여 거류증을 받는다. 거류증을 신청할 때 F비자를 Z비자로 변경할수 있으며
단수 혹은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다.

취업증

담당부서

해당지역 노동국

소요기간

5일(근무일 기준)

제출서류

  • 비준증서
  • 여권 및 대표증사본
  • 여권사진 3매
  • 지정양식표 기입

거류증 및 비자

담당부서

해당지역 공안부 외국인 출입경관리국

소요기간

3일(근무일 기준)

제출서류

  • 회사 등기증
  • 여권,대표증
  • 건강진단서
  • 주재원의 여권사진 2매(여권사이즈 크기)
  • 지정양식표 기입

참고사항

건강진단서는 해당지역공안국 지정병원에서 검사 받아야 함.

소요기간

4일(근무일 기준)

유효기간

3개월

제출서류

  • 여권사진 2장
  • 여권
    ※ 검사 받을시 공복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