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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설립절차

세관수속

세관등록에 세관수속에 대한 내용
담당부서 소요시간 제출서류 취득서류명칭
세관 3일(근무일 기준) 회사 등기증, 비준증서, 수석대표 거류증 세관등록증명서에 수석대표 싸인 및 사무소 인감 직인되어야 함 해관등록등기증명서

본국에서 중국으로 사무용품과 이삿짐을 들여가기 위해 세관에 통관 수속을 해야 한다. 이사짐의 통관은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거류증을 지침해야 가능하다. 이들 물건은 종래에 일정한 한도내에서 명세혜택을 누려왔으나 95년 1월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및 증치세 부과대상으로 되었다. 특히 이사화물의 통관은 절차가 까다롭고 일상용품이라도 중국인의 기준으로 사치품(특히 전기전자제품,자동차,악기류)으로 판단될 경우 신품,중고품을 막론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국 때는 입국 당시 들여왔던 물건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므로 이사짐을 들여올 때의 통관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 납세평가신고

세무등기를 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은 다음 납세평가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등기증 발급시 통지서에 기한을 정하여 준다 (일반 10일이내).그 기한내에 납세평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금면세와 세금납세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심사비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대부분 회사들은 지추에 따른 납세방식을 택하며,납세평가신고시 주재원 개인의 세무등기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주재元 개인의 세무등기는 입국3개월내에 해야 됨)

주재원 개인소득세 관련 제출서류

  • 허가증 사본
  • 공상행정등기증과 대표증 사본
  • 세무등기증 사본
  • 세무납세등기신청서(지정양식)
  • 여권 사본(한페이지도 누락없이)
  • 거류증
  • 취업증
  • 임명서 사본
  • 급여증명서(본사발행,급여액과 개인소득세 부담자 명기 요)

현지인력 채용

현지법인과는 달리 사무소는 현지직원을 직접 채용 할 수 없다. 반드시 대외복무공사(FESCO,CESCO)나 지정된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야 한다. 현지직원의 직종은 사무소 대표,사무소 대표의 대리, 비서, 통역, 사무원, 기술자, 운전수, 수금원 보모등 다양한데 비용은 직종, 학력, 담당업무 범위등에 따라 다르다.

현지직원 채용 방법

외국기업이 원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중복무공사가 선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재원이 면접시험으로 직접 채용하는 방법 외국측이 추천한 자
(추천서와 사유서를 제출)를 복무(인력 대행사)공사에서 등록하여 파견하는 방법

※ 대부분 복무공사의 인력자원이 제한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물색하여 추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