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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7월1일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확대 시행 안내

2024-06-1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의 세금 탈루와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가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를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입자가 국세청 지정 금융회사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는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 구리·철스크랩·비철금속류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철금속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 법정품목 :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사업자간에 비철금속류를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비철금속류를 수입하는 경우
  • (계좌개설) 비철금속류 취급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필요
  • (대금지급) 사업자가 비철금속류를 공급받은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공급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정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
    * 지정은행별 매입자납부 결제서비스 이용(일반 이체거래는 매입자납부 거래가 아님에 주의)
  • (가산세 등)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음

스크랩등 거래계좌 가입대상

* 비철금속류를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 포함) 및 법인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점 방문 시 구비서류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구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청 시 추가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 거래은행 지정제로 사업자는 한 곳의 은행을 선택하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지정은행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전용계좌를 통한 비철금속류 대금결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신규계좌에 한해 위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음
  • 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구리·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 가능
    (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문의 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2→2), 세무서(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국세청
  • 제도 안내 : 홈택스 > 홈택스 이용 길잡이 > 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 > 주요 제도 소개 >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TEL. 1599-1111)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