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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 변경
2019-10-08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
변경시행일
- 2019년 9월 16일(월)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
제7조 등록발행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 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7조 등록발행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 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공사채등록법 폐지 -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