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 변경

2019-10-0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양도성예금증서(CD) 특약』

변경시행일

  • 2019년 9월 16일(월)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내용

변경 내용 정보목록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제7조 등록발행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
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등록발행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
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사채등록법 폐지
-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