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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변경
2019-10-08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변경시행일
- 2019년 9월 16일(월)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변경내용
-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 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재안내 및 명확화
- 조항신설 : 제14조(원천징수), 제 18조(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