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안내
2019-07-26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사유
- 바이오인증서비스 신설 반영
시행예정일
- 2019년 8월 26일(월)
개정대비표
구분 | 현행 | 변경 |
---|---|---|
제4조 거래방법 |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 (추가)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 바이오인증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
제10조 지급·해지청구 |
① (생 략)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추가)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① (생 략)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인증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