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안내

2019-07-2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사유

  • 바이오인증서비스 신설 반영

시행예정일

  • 2019년 8월 26일(월)

개정대비표

변경 내용 정보목록
구분 현행 변경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 (추가)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 바이오인증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해지청구
① (생 략)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추가)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생 략)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인증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약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