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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이벤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관련 약관 개정 안내

2019-05-3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관련 약관을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 ① 용어 정비 및 절차의 구체화
  • ② 이용기업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항 수정 및 삭제 등

개정 주요내용

구분 상세내용
구매기업용 업무협약서 (총 11종) 결제성 상품 업무 흐름을 반영한 절차 구체화
이자율 기재방법 수정
지연배상금률 작성방법 수정
기타 용어 수정 등
판매기업용 통합약정서 (총 7종) 이용기업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항 수정 및 삭제
준수 약관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문구 삭제 등
양도계약서 및 양도승낙서 (총 4종) 용어 수정 등

대상 상품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적용 상품
: (상생)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e-안심팩토링, 동반성장론(일반,협력)

시행일

2019년 5월 30일(목)


이용자가 기본약관의 개정 시행일 전 영업일 이내에 상기 대상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개정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약관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