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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만기단축 안내 (최장만기 5개월)
2019-04-30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및 부칙에 따른 전자어음 만기단축 2단계 적용으로 최장만기가 5개월로 변경되오니 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9.05.30(목)
구분 | 실시일자 | 기간 (발행일 기준) | 최장만기 |
---|---|---|---|
1단계 | 2018.5.30 | 2018.5.30 ~ 2019.5.29 | 6개월 |
2단계 | 2019.5.30 | 2019.5.30 ~ 2020.5.29 | 5개월 |
3단계 | 2020.5.30 | 2020.5.30 ~ 2021.5.29 | 4개월 |
최종 | 2021.5.30 | 2021.5.30 ~ |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