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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등 약관 개정 안내(채권 만기일 단축)
2019-04-30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등의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B2B전자결제 업무(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및 전자채권 결제제도)”와 관련한 약관 개정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의 단계적 만기단축에 대하여 관련 약관에 반영
개정 주요 내용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의 단계적 만기단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약관에 반영
- 단계적 만기단축 세부사항
구분 | 기간(발행일 기준) | 만기 |
---|---|---|
1단계 | 2019.5.30. ~ 2020.5.29. | 150일 이내 |
2단계 | 2020.5.30. ~ 2021.5.29. | 120일 이내 |
3단계 | 2021.5.30. ~ | 90일 이내 |
대상 업무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적용 대상 결제제도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상생 포함), e-안심팩토링(상생 포함), 동반성장론 - 전자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적용 대상 결제제도
: 전자채권 담보대출
시행일
- 2019.05.30 (전 은행권 공동 시행)
※ 이용자가 기본약관의 개정 시행일 전 영업일 이내에 상기 대상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개정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개정된 약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