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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안내
해외투자
해외증권투자
해외증권투자
해외 증권투자대상, 투자가능증권, 절차등의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대상
국민인 거주자(국내기업 포함)
투자가능 증권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
-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절차

- 국내에서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
-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당행에 개설된외화증권투자 전용외화계정을 통해 투자자금을 송금
유의사항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