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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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수출입 첫거래 기업을 위한 지원 혜택
- 수출보험료 지원
- 보증료 지원(위드론수출금융)
- 적하보험료 우대
- 환율관리 서비스
- 기타 서비스
이용대상
- 하나은행 수출입 첫거래 기업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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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지원 |
※ 단기수출보험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이 보험 계약기간 중 이행(선적)한 수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 보험관련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3884) |
보증료 지원 (위드론수출금융) |
※ 위드론수출금융 : 수출입통관실적 보유기업 앞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 대출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적하보험료 우대 |
※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율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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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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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프로그램은 하나은행 수출입 첫거래 기업 대상으로 외화계좌 개설 및 수출입거래가 발생 되어야 하며
’23.3.2일부터 ’24.2.29일까지 진행합니다.
※ 수출보험료 : 하나은행 수출입 첫거래 기업이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 (1년)
※ 적하보험료 :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영업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2131호(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