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통합검색 상세내용

통합검색

닫힘 검색
검색닫기
GNB 꾸밈요소
전체보기
Home 기업지원센터 사업장운영지원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경우

  • 300인 미만 사업주: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고용규모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최저임금 준수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지원금액 상세내용
주 40시간 이상, 월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4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3만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2만원
  • 10시간 미만미지원
일용노동자
  • 22일 이상5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2만원

지원방식

지급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지급방식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신청 접수 기관
    • ①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상세
      명칭 사이트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 ②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 신청 기한 : 2022년 6월 15일까지

지원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국번 없이 1350

정책안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