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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경우
- 300인 미만 사업주: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고용규모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최저임금 준수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당시 퇴사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주 40시간 이상, 월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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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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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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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지급시기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지급방식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신청 접수 기관
- ①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상세 명칭 사이트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 ②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 ① 온라인
- 신청 기한 : 2022년 6월 15일까지
지원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국번 없이 1350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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