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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제도 도입업체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신설

2022-08-17

DB 재정검증 “부족”인 경우 적립금 추가 납입 의무 신설

2022.04.14부터 법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정검증결과 “부족”인 경우 (법정최소적립금의 95%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 기업은 금융기관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직전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에서는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이라고 하여 비율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의 재정검증결과 적립 비율이 40%로 나와 부족한 비율이 60%가 된다고 하면, 60%의 1/3인 20%를 충족하여 다음 해의 재정검증결과가 60%(=40%+20%)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의 재정검증 시에는 가입자들의 추계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증가되는 퇴직부채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적립금(A)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0억 일때, 2022년 12월 31일 기준 55억으로 증가하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58억으로 증가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억 일때, 적립률 60% 달성을 위해 납입할 금액 13억이 추가되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 33억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적립률 73.4% 달성을 위해 납입할 금액 9.6억이 추가되어 2023년 12월 31일 기준 42.6억으로 증가합니다.
적립비율(B)은 직전년도 적립비율(B)과 직전년도 충당비율(D)을 더한 값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4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6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73.4% 입니다.
부족비율(C)은, 적립비율과 합산 시 100%가 되어야 하니, 2021년 12월 31일 기준 6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4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26.6% 입니다.
충당비율(D)은 부족비율(C)의 1/3 값으로 해소 조치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60.0%의 1/3인 2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40.0%의 1/3인 13.4%, 2023년 12월 31일 기준 26.6%의 1/3인 8.9%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의 설명 표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 적용 시기 ‘22년에 통보 받은 재정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22년부터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이행해야 함
(예: ‘22.6.20일 『’21.12월 재정검증』 결과 통보 → ’22.12.31일 까지 부담금 납입 → ‘23.6월 『’22.12월 재정검증』 결과 통보 → 결과가 과태료 기준 적립률 이하일 경우 과태료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미이행 : 200만원, 2차 미이행: 500만원, 3차 미이행 :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시기 `22년 조치는 `23년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 유도 계획
`23년도 조치에 대하여 `24년 최초 과태료 부과 예정


재정검증이 무엇일까요?

재정검증이란?
매 사업연도 말(회계 결산일)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적정히(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 확보하였는지 확인하는 검증절차 입니다.
법정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
기준책임준비금 = Max(계속기준, 비계속기준)
(1) 계속기준 : 회사를 지속 영위한다는 가정하에, 미래에 종업원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현재가치화여 보험수리적으로 산출.
(2) 비계속기준 : 회사를 청산한다는 가정하에, 청산 시점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부채로 산정.(가입자 명부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
재정검증 프로세스(12월 결산 기준)
    금융기관
  1. 2월~3월 : 사용자 앞 명부업데이트 자료 요청
  2. 4월~6월 : 재정검증 실시 및 결과서 발송
  3. 8월~10월 : 사용자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노동부에 일괄 제출/li>
  4. 10월~12월 : 예상재정검증 서비스 제공
    사용자
  1. 2월~3월 : [명부업데이트 자료 제출]업데이트한 명부를 바탕으로 재정검증 실시(※명부가 틀리면, 재정검증 결과도 틀림)
  2. 6월 : 재정검증 결과 확인
  3. 8월 : [최소적립금 미달 시]통보일로부터 60일이내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4. 10월~12월 : [최소적립금 미달 시]예상재정검증을 통해 부족액 납입 재정검증 부족단체는 부족한 비율의 1/3이상 납입 필요 (미이행 시 과태료)
재정검증이란?
하나은행에서 제공해드리는 예상재정검증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예상재정검증 서비스란 ? DB고객사의 업무주기에 맞는 전문성 있는 연금계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정검증 부족방지를 위한 관리를 사전에 하는 것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게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