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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업뱅킹 개선사항 안내

2022-07-08
퇴직연금 기업뱅킹 개선사항 안내

퇴직연금 기업뱅킹 개선사항 안내.
2022년 7월 14일(예정) 부터 하나원큐기업 퇴직연금 업무 신설 및 기업인터넷뱅킹의 퇴직연금 업무가 신설, 확대됩니다.
1. 하나원큐기업 신설. 앞으로는 가입자 등록, 부담금 생성, 퇴직금여 지급 신청 등 퇴직 연금 업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ID 만 가능합니다. 부담금 생성, 퇴직급여 지급 신청의 경우 DC, 기업형 IRP 제도만 가능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 입금 받는 계좌 확대. 변경 전에는 하나은행 개인 IRP로만 입금이 가능했으나 변경 후에는 하나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개인IRP, 요구불계좌로 확대됩니다. 단, 타금융기관 IRP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두개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계좌 사본. 두번째, 회사가 발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해당기관 앞으로 팩스 송부 (과세이연등록 요청)
3. 퇴직 급여 지급 근로자 확인 절차 신설. 퇴직급여 신청 후 근로자 앞 확인 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단, 타금융기관 IRP로 입금 받을 경우 본부에서 IRP 계좌를 확인 후 발송합니다.
4. 퇴직급여 지급 시,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확대됩니다. 퇴직급여 지급 또는 기업으로 반환 처리됩니다.
5. 중도인출 승인 신설. 근로자의 비대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6. 과세이연 서류 제출 신설. 입금 받는 계좌가 당행 IRP인 경우,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제도 회사가 발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7.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 동의 신설. 규약 동의 근로자 명부 등록, 동의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신설. 재정안정화계획서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기업뱅킹 및 기업스마트폰뱅킹에서 퇴직급여 지급 신청 후 근로자에게 확인요청 문자가 발송되니 근로자가 확인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근로자 확인절차가 유효기간 (D+5 영업일)이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3. 타금융기관 IRP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은 22년 8월 중 신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