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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2020-09-23지원대상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이하 수혜자도 가능)
※ 제외대상
- 사업개시 6개월 미만
- 전문직/부동산임대업/사치·향락·청소년유해 등 보증제한업종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존 채무 연체 중인 경우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은행 내부 규정에 따름
대출금액
- 2천만원 (5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금리
- 연 3.781% (2020.09.17일 현재) [기준금리 0.797%(금융채 6개월변동) + 가산금리 2.984%]
- 당행 내부신용(ASS) 6등급 / 대출금액 2천만원 / 보증서 95% / 대출기간 5년 취급기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대출 최고 금리는 연 4.9%임
※ 단, 상기 산출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최고 연 2.9%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비용
- 1. 보증료 : 0.9% 본인 부담
- 2. 인지세 : 비과세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자금용도
- 운전자금
담보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인지세 : 비과세, 보증료 : 연 0.9% 본인 부담)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거주주택) – 자가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임차인 경우
재무제표 –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 한함
※ 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계약철회권
- 비대상
※ 해당 대출상품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대출로써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보증서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광고-3957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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