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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업지원센터 자금관리/기업지원 자금관리서비스 하나에스크로

하나에스크로

가맹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제3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입금 예치 후, 가맹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약2개월)에 하나은행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프랜차이즈 하나 B2B서비스 Flow

프랜차이즈 하나 B2B서비스 Flow 흐름도
  1.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가맹사업 계약체결
  2. 가맹점사업자가 하나에스크로에 가맹금 납부
  3. 가맹점 사업자 사업 오픈
  4. 하나에스크로에서 가맹본부로 가맹금 정산지급

프랜차이즈 B2B 에스크로 서비스

프랜차이즈 B2B 에스크로 서비스 상세
모든 프로세스 인터넷
One-Stop 처리
  • 인터넷으로 프랜차이즈 에스크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간편한 조작으로 가맹금의 자금 또는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또는 양, 수도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지점 방문이나, 별도의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가입이 간편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100개 넘는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인터넷 화면을 통하여 일괄 조회 및 분석을 통하여 관리가 유용합니다.
  • 법률에서 정한 서류(가맹점 예치 신청서, 가맹금 예치증서 등)는 인터넷 화면에서 직접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및 안내
  • 대표전화 : 1599-1114(에스크로 전용 콜센터)
  • 홈페이지 : www.hanaescrow.com

준비사항

가맹본부 및 가맹점 준비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인증서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기업용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개인용 인증서 사업자번호로 가맹계약 체결시 기업용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준비사항

  • 가맹점 사업자는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타행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기업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기업뱅킹을 가입해야 합니다.(일부 은행은 개인 사업자에게 기업용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가입절차

  • 1. 가맹본부 1차 신청 : 가맹본부는 전용 콜센터 1599-1114를 통하여 사업자번호를 통지하면서 1차신청(구두 신청)
  • 2. 가맹본부 에스크로 가입 : 가맹본부는 www.hanaescrow.com의 “조회센터”→B2B→”프랜차이즈 B2B” 클릭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기업용 인증서로 로그인(통칭①), 약관 및 가맹본부 정보 입력하고 기업용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가맹본부 에스크로 가입 완료
  • 3. 가맹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가맹계약 체결일자 및 합의한 가맹금 확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에스크로 사전등록 요청
  • 4.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사전등록 : ①로 로그인, “가맹점 사업자관리"클릭→”가맹점 사업자 사전 등록“클릭 →가맹점 사업자의 주민/사업자번호, 예치 가맹금, 가맹계약일자 입력 →”등록"클릭하면 가맹점 사전등록 완료
  • 5. 가맹점 사업자 에스크로 가입 : ①로 로그인, “가맹 본부명"선택클릭→약관 및 가맹점 사업자 정보 입력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가맹점 사업자 에스크로 가입 완료,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 입금계좌 번호로 가맹금을 입금함
  • 6.가맹계약 체결시 : 가맹점 사업자의 실명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이면 → 개인용 인증서 준비, 사업자번호이면 → 기업용 인증서 준비
  •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본 홍보물은 2025년 0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5366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