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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표처 설립업무
상주대표처 설립업무
설립신청
- 상주대표처(이하 “대표처”)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중국내 설립된 비영리기구로서,
본국 기업과 관련된 비영리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 대표처 설립은 소재지 시장감독관리국 앞 신청
- 신청시 주의 점
- 설립등기심사가 완료되면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外国(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证)”수령
신청 자료
구분 | 자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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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자료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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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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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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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정관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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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위임 및 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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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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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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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료 | 파견대표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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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표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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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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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장 제작 및 등록 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절차와 동일하되, 영업집조 대신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제출
- 계좌개설은 외화결산계좌, 위엔화의 경우 기본계좌(또는 일반계좌) 만 개설 가능. 계좌 개설 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절차와 동일하되, 영업집조 대신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