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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마스터 or 마스터+사용자 각 사용자에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의 시스템사용에 관해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필요에 따라 자신도 사용자로 등록하여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스터는 실제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별로 마스터는 한 분만 존재합니다. ◆ 사용자 - 사용자는 결재그룹에 소속되어 결재선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한 결재사용자와 결재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단독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단독사용자로 구분됩니다. - 단독사용자와 결재사용자 모두 마스터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터 없이 단독사용자만 신규한 경우에는 개인뱅킹처럼 단독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뱅킹의 이체> 대량이체, 급여이체 메뉴에서 “압축기장”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압축기장이란 대량이체나 급여이체 시 출금통장에 이체내역이 1줄로 표시되고 세부내역은 이체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압축기장을 선택하신 경우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축기장 출금통장에 다른 입·출금 거래가 실행될 경우 압축이 풀릴 수도 있으니 거래가 완전히 처리된 후, 다른 이체 등의 거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거래범용 인증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하여도 제출된 인증서의 진위여부를 상호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 이외의 4개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전자거래범용 및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도 하나은행기업뱅킹 인증센터에서 사용 등록을 하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의단체인 경우 법인에 준하여 신청하되,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인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뱅킹의 업무별 결재가능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행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외지사 설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해외지사의 설치·운영·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결재자가 출장 전 [기업뱅킹>뱅킹관리>사용자업무>내결재선현황]에서 스스로 부재등록하실 수 있으며 결재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진행중인 건이 있는 경우는 부재등록하셔도※ 등록자한도 차감방식 : 대리결재자가 있는 경우 부재등록이 가능하며 부재기간중에는 대리결재자가 결재하시면 됩니다.※ 결재자한도 차감방식 : 중간결재자인 경우 부재등록하시면 해당 결재자는 통과됩니다. 다만, 최종결재자인 경우는 부재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업뱅킹에는 이체오류발생 시 오류 건을 재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오류발생 시 해당 이체 건을 등록한 사용자가 이체당일에 한하여 3회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체결과를 확인하면서 바로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체결과 메뉴의 하단에 "이체재처리"버튼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결재올린 내역을 결재함 내 등록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결재자가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 한하여 자신이 결재올린 건을 결재요청 취소할 수 있습니다.결재요청 취소방법은 결재함 > 등록내역에서 해당 건을 클릭하고 상세조회한 화면의 하단에 있는 “등록취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취소거래를 완료하신 후 등록내역을 다시 조회하여 해당건의 결재상태가 “등록취소”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거래로 이체하는 경우는 등록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본사에서 해외지점이 아닌 임대인 앞으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방법(변경) 신고를 필하면 가능합니다.참고로, 해외지점이 이익금유보액과 본사로부터 받은 영업기금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