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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정책자금
경기도 정책자금
경기도 정책자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자금입니다.
융자개요
- 정책자금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대출
- 주관 정부기관 : 경기도
- 정책자금 추천(운용)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융자대상
-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자금구분 별 지원대상 상세 자금구분 지원(신청)대상 상세 대상 운전자금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민생안정회복지원(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대환), 지속가능경영지원(E/탄소중립, S/사회적경제, G/일자리창출), 혁신성장선도지원(혁신창업사업화, 수출형기업, 성장디딤돌), 특별경영(희망특례, 재해피해, 기타특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부장기업 등 융자조건
- 자금 구분 별 자금용도 및 융자한도
자금 구분 별 자금용도 및 융자한도 상세 자금구분 자금용도 세부용도 융자한도 운전자금 민생안정 회복지원 중소기업지원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지원 업체당 1.5억원 소상공인대환 기존 융자잔액 범위내 지속가능 경영지원(ESG) 탄소중립기업 업체당 별도 2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업체당 2억원 일자리창출기업 업체당 별도 3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혁신창업사업화 업체당 별도 5억원 수출형기업 업체당 5억원 성장디딤돌 업체당 별도 5억원 특별경영자금지원 희망특례 업체당 1억원 재해피해 피해 복구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부장기업 등 제조 최대 30억원 비제조 최대 10억원 - 자금 구분 별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
자금 구분 별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 상세 자금구분 자금용도 세부용도 융자기간 이차보전금리 운전자금 민생안정 회복지원 중소기업지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소상공인지원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7 ~ 2.0% 소상공인대환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7 ~ 2.0% 지속가능 경영지원(ESG) 탄소중립기업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사회적경제기업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5% 일자리창출기업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혁신성장 선도지원 혁신창업사업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수출형기업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성장디딤돌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특별경영자금지원 희망특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재해피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부장기업 등 제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비제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0.3 ~ 2.0% * 융자금리 = 은행대출금리 – 경기도 이차보전금리
- 경기도 이차보전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 - 융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②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③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 제출기업
- ④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과 본건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 원이 초과하는 기업
- ⑤ 융자지원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융자신청
- 신청시기 : 수시(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융자절차
-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사에 신청
- ②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추천자금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신청
-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대출신청 이차보전 대출 신청
- ※ 보증서 담보가 아닌 부동산 등 기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2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용이 우량한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 정책자금주관기관의 자금소진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주관기관에서 상기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니 실제 대출신청 시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구분 별 자금용도 및 융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