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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자버(Jober) 이용 고객 대상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하나은행 계좌개설 안내 (사용안함)

2020-03-27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하나은행 계좌 개설 안내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하나은행 계좌 개설 안내

이벤트 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 12월 31일(목)

일일이 급여 이체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죠? 이제 원큐에 이체하고 혜택까지 받으세요~

어머! 급여이체도 편리하고 이체 수수료 없다고? 당장 하나은행 계좌 개설 Go!

※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는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통해 급여목록을 전송하여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대상
하나은행 계좌 기보유 또는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하나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자
혜택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 시 아래와 같이 이체 수수료 감면
  • 하나은행 계좌를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로 등록한 달 포함 2개월 간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감면
  • 그 이후 전월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시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감면 혜택 지속
  •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가 등록된 계좌에 한하여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감면 혜택 부여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규 계좌 개설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QR코드주소 : https://bit.ly/2XVkSOH)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신규 계좌 개설 및 간편 급여 이체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66-00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광고-2777호(2020.05.07)
  • CC브랜드 200427-0314